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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3006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성북구 B 대 45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7, 18, 19, 20, 2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B 대 455㎡(2015. 2. 10. 위 B 대 451㎡와 위 C 대 4㎡가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0.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5. 2.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하여 2015. 2. 16. 사용승인을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4㎡(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고 한다)는 현재 피고가 시공한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의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2000. 10. 13. 선고 2000다29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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