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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7 2015가단208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설정한 후 1985년경 도로로 편입하였고 2002년경에 도로포장공사까지 하여 이를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로로 편입된 날 이후 2015. 5. 26.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 합계 100,000,000원과 2015. 5. 27.부터 피고의 도로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74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12. 17.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를 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법리에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의하여 행한 도로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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