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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116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망 Q, 망 R과 S 주식회사는 서울 광진구 P 도로 2,122.6㎡(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공동소유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는 1979. 3. 3.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된 토지이다.

나. 원고들은 망 Q와 망 R의 상속인들이고, S 주식회사는 1972. 7. 20. 청산종결되었으나, 그 소유의 이 사건 도로 지분은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

2.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지를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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