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87]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 있는 오리정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 및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해 간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정788]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