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21:40경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강변북로 155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8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80킬로미터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한 속도를 68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3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 변경한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가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포르테 승용차가 그 우측 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 차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이런 승용차가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39세) 운전의 K SM5 승용차, 피해자 L(27세) 운전의 M 스포티지 승용차, 피해자 N(31세) 운전의 O 스타렉스 승용차, 피해자 P(39세) 운전의 Q BMW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 및 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