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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2 2017고단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21: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이섭 대천로 1427에 있는 대우 1차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백사 방면에서 이천 시내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38세) 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위 포르테 승용차가 감속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20,429원이 들 정도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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