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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42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타우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 0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105-15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명서주구운동장 쪽을 향하여 1차로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차량의 주차가 번빈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전방 2차로 가장자리 부근에 주차된 C(53세) 소유의 D 트라제XG 승용차와 E(주)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쏘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된 G(29세)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이 위 쏘나타 앞 범퍼부분에 추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트라제XG 앞 범퍼 교환 등으로 1,172,916원과 쏘나타 좌측 리어도어 교환 등으로 2,977,806원, 포르테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917,555원이 소요되도록 합계 5,068,27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이다.

자동차를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2.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창원시 의창구 I 주거지 부근과 같은 시 성산구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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