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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18: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신복로터리 쪽에서부터 구삼호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였다.

그곳은 삼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바뀌자 앞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움직이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K7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8,6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삼호동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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