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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4 2017고단17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 더 이상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지 말 것’ 을 요구하며 사업자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10. 경 경기 부천시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백지의 세금 계산서 용지의 작성 일자 란에 ‘16. 7. 10’, 공급 받는 자 등록번호 란에 ‘G’, 공급 받는 자 상호 란에 ‘H’, 공급 받는 자 성명( 대표자) 란에 ‘I’, 공급 받는 자 사업장 주소 란에 ‘ 김 포 J’, 공급 받는 자 업태 란에 ‘ 제조’, 공급 받는 자 종목 란에 ‘ 일반 목재’, 공급 가액 란에 ‘12,000,000‘, 세액 란에 ’12,000,000‘, 품목 란에 ’ 금속 가공‘, 합계금액 란에 ’ \13,200,000’ 이라고 기재한 뒤 공급자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D 명의로 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10.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D 명의로 된 세금 계산서 16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5. 9. 경 경기 김포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의 세무 컨설팅 담당 직원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 계산서 16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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