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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59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 라는 상호로 별도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자 주소지가 같고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은 D 운영의 E 명의로 거래업체와 거래하면서 그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14. 경 E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세금 계산서 용지 ‘ 공급자’ 란에 E, D 명의의 명판과 D 명의의 도장을 찍고,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 공급 받는 자’ 란 등록번호에 ’G‘, 상호 ’H‘, 성명 ’I‘, 사업장 소재지 ’ 화 성시 J‘, 업태 ’ 서비스‘, 품목 ’ 시설물 안전 진단‘, 작성 일자 ’13. 8. 14‘, 품목 ’ 인 테리 어’, 공급 가액 2,300,000원, 세액 230,000원, 합계금액 2,530,000원으로 각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세금 계산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3. 경 E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세금 계산서 용지 ‘ 공급자’ 란에 E, D 명의의 명판과 D 명의의 도장을 찍고,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 공급 받는 자’ 란 등록번호에 ’G‘, 상호 ’H‘, 성명 ’I‘, 사업장 소재지 ’ 화 성시 J‘, 업태 ’ 서비스‘, 품목 ’ 시설물 안전 진단‘, 작성 일자 ’13. 8. 23‘, 품목 ’ 인테리어 공사’, 공급 가액 6,900,000원, 세액 690,000원, 합계금액 7,590,000원으로 각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세금 계산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5. 경 E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세금 계산서 용지 ‘ 공급자’ 란에 E, D 명의의 명판과 D 명의의 도장을 찍고,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 공급 받는 자’ 란 등록번호에 ’K‘ 로, 상호 ’L‘, 성명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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