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31.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D가 발행한 전자 세금 계산서( 공급자: ㈜D, 공급 받는 자: ㈜B, 승인번호: E, 작성 일자 2015. 10. 31. )를 이메일로 전송 받아 컴퓨터에 내려 받은 다음 안전용품 공급 가액 “626,500 원” 을 “1,795,000 원 ”으로 변경하여 출력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 경 광주 동 구청 자치행정 국 회계 정보과 경리계에서 위 1. 항과 같이 변조한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허위로 기재한 안전 관리비사용 내역서 등과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광주 동 구청으로부터 2015. 12. 3. 경 ㈜B 의 F 계좌( 계좌번호: G) 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명목으로 1,7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위 ㈜B 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가 발행한 전자 세금 계산서( 공급자: ㈜D, 공급 받는 자: ㈜B, 승인번호: H, 작성 일자 2015. 11. 30. )를 이메일로 전송 받아 컴퓨터에 내려 받은 다음 안전용품공급 가액 “957,000 원” 을 “4,438,000 원 ”으로 변경하여 출력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변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위 ㈜B 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던 공급자가 ㈜D( 등록번호: I), 공급 받는 자가 ㈜B( 등록번호: J) 로 되어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양식에 승인번호를 “K”, 공급 가액을 “2,965,000 원”, 작성 일자를 “2015. 12. 18.” 로 각 입력하여 출력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8. 경 광주 동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