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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9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 없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선박을 수리해 준 뒤 상대방 선주들 로부터 보조금 청구를 위한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청 받게 되자, 거래처로 알고 지내던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 명의로 임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5.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C에서 수기 세금 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란 의 등록번호 란에 ‘H’, 상호 란에 ‘( 주 )E’, 대표자 란에 ‘F’, 사업장 소재지 란에 ‘I 오피스텔 1801호’, 업태 란에 ‘ 도 매, 서비스’, 종 목 란에 ' 무역, 선박‘, 공급 받는 자 란에 ’J, K, L, 제주시 M’, 작성 일자 란에 ’2013 년 9월 5일‘, 공급 가액 란에 ’5,000,000 원‘, 세액 란에 ’500,000 원‘, 품목 란에 ’ 양묘기 5,000,000원‘, 부가세 ’500,000 원 ‘으로 각 기재한 후, ’( 주 )E, F‘ 옆에 임의로 조각한 F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E 대표자 F 명의의 세금 계산서 5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9. 5.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C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세금 계산서 1 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E 대표자 F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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