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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81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신조차를 구입하여 특장 차로 수출을 하기 위해 관세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특장업체의 세금 계산서도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특장업체인 F 대표 G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발행에 대한 승낙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3. 4. 경 서울 중랑구 H, 104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 주)’ 사무실에서 직원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 계산서 공급 자란에 ‘F’, 성 명란에 ‘G’, 작성 년월일 란에 ‘2015. 3. 4.’ 품 목란에 ‘ 모닝’, 공급 가 액란에 ‘9,700,000 원’ 을 각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는 F 도장을 G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세금 계산서 16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5. 3. 6. 경 속초시 청초호 반로 183에 있는 속 초 세관에서 피고인 A의 직원 J으로 하여금 담당 세관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세금 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관련 수출 서류와 함께 팩스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사 문서인 G 명의의 세금 계산서 16 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27. 경 위 I( 주) 사무실에서 직원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 계산서 공급 자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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