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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30 2018고단5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C가 운영하는 D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여 발급한 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공급 가액의 3~6 %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25. 경 충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 부근에서 위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세금 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란에 ‘ 등록번호 : G, 상호 : D, 대표자 : C’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찍고, 공급 받는 자 란에 ‘ 상호 : F’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필로 위 세금 계산서 용지의 공급 가액 란에 ‘8,000,000’, 세액 란에 ‘800,000’, 작성 일자 란에 ‘2016. 7. 25. ’라고 기재하고, 위 C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 계산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 계산서 247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세금 계산서를 그 정을 모르는 F 운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매출 세금 계산서 회수된 세금 목록,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세금 계산서( 사본)

1. 추가 고발장

1. C의 H 은행 통장 거래 내역서

1. -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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