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야바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5. 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B, 피고인의 집에서 C(일명 ‘D’)으로부터 240만 원을 수령하고, 그에게 야바 5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4.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B,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240만 원을 추후 지불받기로 약속하고, 그에게 야바 5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7.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일 농장 등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4. 7. 6.을 넘어 2014. 7. 7.부터 2019. 5. 1.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메신저 대화내용 및 통화기록,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C의 마약류 매매 범행 전 통화기록), 수사보고(야바 시가보고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