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8.6g(증 제1호) 중 감정에 소모되고 남은 것,...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3. 저녁경 서울 금천구 B 주차장에 주차된 C 소렌토 승용차 안에서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도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과 필로폰 성분의 야바 1정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사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야바 밀수입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베트남에 있는 마약류 판매자 일명 ‘D’로부터 필로폰 8.6그램, 야바 39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챗’으로 그 대금 40만원을 송금한 후, 위 ‘D’는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8.6그램, 야바 39정을 인스턴트커피에 넣어 밀봉한 다음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금천구 B건물 E호', 연락처를 ‘F’으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을 베트남에서 출발한 G회사 H편으로 2019. 11. 29. 05:1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8.6그램, 야바 39정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마약류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A의 모발)
1. 수사보고(우편물 접수 및 출발일시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우편물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수취지의 국제우편물 배달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야바 투약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