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0. 3. 중순 20:00경 양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명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든 속칭 야바(YABA) 3정을 9만 원에 교부받은 후, 이를 일명 ‘D’에게 12만 원에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거지에서 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그램을 16만 원에 교부받은 후, 이를 일명 ‘D’에게 20만 원에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3. 야바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5. 16. 19: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일명 ‘C’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4.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0. 5. 17. 16:30경 양주시 B에 있는 앞 노상에서 야바 10정을 상의 겉주머니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등,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매매ㆍ투약ㆍ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