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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60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 추징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 3. 설립된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 등 재개발관련 사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경 F회사의 이사인 G으로부터 “F회사이 E 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9-1에 있는 계양구청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08. 4.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A을 경호하거나, A의 차량을 운전해주는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G에게 위 추진위원회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다른 지역 재개발 사업의 철거공사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4. 13.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에 있는 한국노총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사실은 위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 재개발 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받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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