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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합107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5. 1.경부터 2010. 4.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J빌딩 3층에 있는 다단계방문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09. 5. 27. 04:25경 위 K 사무실에서 부친인 L 명의로 판매원코드 M을 등록하고, 그 산하에 모친인 N 명의로 판매원코드 O을 등록하고, 위 L 명의로 판매원코드 P을 등록한 후, 2009. 7. 27.경부터 201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판매원 수당 297,357,872원을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피고인 자신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인 피고인 자신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K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의 매장의 개설결정, 매장 심사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업무를 담당하였다.

⑴ 피고인은 2009. 9. 9.경 부산 사상구 Q을 경영하는 B에게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구 월성점, 창원 상남점 등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9.경부터 2009.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⑵ 피고인은 2009. 6. 18.경 광주 광산구 R을 경영하는 C로부터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광주 봉선점 등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부친인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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