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는 동네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할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곳 안방에서, 침대 위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양팔을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에 넣고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뒤에서 양팔로 꽉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스치듯이 만지고,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시던 커피잔을 치우러 부엌으로 가자 이를 뒤따라가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술을 맞추면서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후 입술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만지거나 혀를 넣어 키스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최초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진술서에 혀를 넣었다는 기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신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