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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1 2016노36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의 할머니가 없는 틈을 노려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넣어 키스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할머니가 계신지 물어 안 계신다고 하니 피해자의 집으로 온다고 하고 왔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 피해자에게 할머니 안 계시면 갈 테니 커피 한잔 달라고 하고 피해자의 집에 갔다’ 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할머니가 없는 틈을 노려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어 키스하였다’ 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거짓 또는 착오로 이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해자가 경찰에서 최초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었다는 기재가 없지만, 이는 초동 수사단계에서의 개략적인 진술을 기재한 서면에 불과하므로 혀를 넣었다는 부분이 생략되었다고

해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짧은 시간 동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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