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는 안동시 D에 있는 E학교 학생으로,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체육분야에서 월등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E학교 내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였고, 지적수준이 정상인에 가까워 E학교 내에서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학생들에게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학교 내 지위와 피고인이 자신보다 몸집이 큰 다른 학생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13. 9. 11.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1. 20:00경 위 E학교 2층에 위치한 불이 꺼진 운동놀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입술을 가까이 대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싶다”라고 말한 후 “싫다”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대고 입 안에 혀를 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3. 9. 17.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 13:00경 위 E학교에 있는 F 예배당 내 컴퓨터 조작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쉬는 시간 끝났으니까 어서 가야 한다”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대고 혀를 집어 넣으며,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이어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