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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년 봄 일자 불상 경 밤 시간에 포 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수년 전 이혼한 처와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 가명, 여, 13세) 을 피고인의 차로 데려다주어 헤어지게 되자, 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헤어지는 인사로서 뽀뽀를 요구하여, 평소 이를 꺼리던 피해 자가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길게 맞추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경 아침 시간에 태국 치 앙 마이 시내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방에서, 유학을 위해 피고인을 찾아와 몇 주간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중인 피해자 (15 세) 가 아직 침대에 누워 있자 일어나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길게 맞추면서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2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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