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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8 2015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5】 피고인 A, B는 2015. 3.경까지 G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H(여, 14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아동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4. 10. 1. 20:30경 거제시 거제대교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I 시내버스에서 실내등을 소등한 후 위 버스 뒷좌석 창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얼굴을 돌리던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강제로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 A은 2014. 11.경 거제시 고현동 버스터미널에 주차되어 있던 I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동영상을 같이 보자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왜 함 안주나 , 함 주지"라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을 수회 반복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 B는 2014. 11. 초순 19:30경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학동 버스 종점에 주차되어 있던 시내버스 맨 뒷자리에서 실내등을 소등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4. 12. 13.자 범행 피고인 B는 2014. 12. 13. 18:30경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학동 버스 종점에 주차되어 있던 시내버스 맨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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