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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2018누54462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957(2018.06.14)

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채무의 출자전환은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의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에 해당하지않음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44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구합61957 판결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9.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다.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의 제13행~제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제3면 제6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다. 그 후 소외 법인은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2014. 6. 30. XXXX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XXXX지방법원 2013회합277)을 받았고, 위 인가결정에 따라 ① 주식 병합(소외 법인의 발행주식 총 454,522주에 대하여 원고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3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그 외의 자는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②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대여채무 등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으로,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10,000원으로 하여 321,678주 발행),

③ 주식 재병합(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재병합) 등이 이루어졌으며(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연말기준 원고가 보유한 소외 법인의 주식 수는 40,377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16.99%)1)1)로 감소하게 되었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라 함은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수증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줄어듦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과 가업의 경영승계 및 소유승계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가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든 데에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고, 오히려 소외 법인은 회생절차를 통해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법인 주식지분의 감소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에 일응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증여세 부과(추징)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처분'에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동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은 이러한 특별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병합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1호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주식의 병합이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원고의 주식 지분의 감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배제에 대한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유상증자 역시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위하여 수반되는 투자에 해당된다는 측면에서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에 따른 유상증자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2018. 2. 1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 제2호 나목에서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유상증자로 인한 원고의 주식 지분의 감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배제에 대한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2013. 12. 31.까지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제2항 제2호)에는 그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제1호),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제2호),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들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1호 본문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그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본문은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해당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귀책사유의 요부 및 정당한 사유의 존부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 포함)과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를 '주식의 지분이 수증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줄어듦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과 가업의 경영승계 및 소유승계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들게 된 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관련 법규정의 문언과 체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받은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라는 문언을 그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수증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줄어듦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과 가업의경영승계 및 소유승계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과세특례 규정배제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가업승계 기업의 경영사정이 열악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특례 규정을 확대하거나 특례 규정의 배제사유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될 수는 없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각호에서는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그 해당되는 경우와 예외로서 배제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도 수증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그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 오히려 원고와 원고의 부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약 13억 원 가량을 차용한 바있고(갑 제4호증), 법원은 소외 법인이 주식회사 중앙정공에 대하여 과도한 담보를 제공하고 채무보증한 것 또한 중대한 책임있는 행위로 판단하여 감자를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3호증). 그렇다면 소외 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데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같은 맥락에서 그러한 회생절차 과정에서 원고의 주식 지분이 줄어든 데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면된 조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각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의하면,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법률에 따른 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추징)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들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한다거나 그 밖에 원고가 증여받아 보유하는 주식의 지분이 줄어든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소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2%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후 이 사건 회생절차에 따라 원고의 소외법인 주식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약 16.99%로 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세 부과(추징)의 사유(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소외 법인의 회생절차에서 주식의 병합및 재병합으로 인하여 원고의 주식 지분이 감소한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세 부과(추징)의 제외사유인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주식의 병합(유상감자 또는 무상감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병합 및 재병합은 주식의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1호의 증여세 부과(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1호의 문언과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추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그 시행령에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역시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27조의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그 해당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만을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수증자인 원고의 주식 지분이 줄어든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어서 증여세 부과(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욱이, 주식의 병합은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만드는 것이고, 주식의 병합으로 인해 법인의 측면에서는 자본금이 축소되고 원고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감소하게 되므로 '주식 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 조직변경이라 함은 회사의 동일 인격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인한 처분을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식 등이 처분되지만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이 새로이 배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의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회생절차 과정에서 무상감자의 방식으로 주식을 병합하여 보유주식의 수가 감소한 것일뿐 법인의 조직이 변경되거나 주식이 새로이 배정된 것은 아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세액공제와 관련된 규정에서 회생절차에 따라 자산을 처분한 경우와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제9조,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4조의3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1호 단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9조 제2항의 각 문언 및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이와 달리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면 족하고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는 그 충족요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유한 소외 법인의 주식 지분은 약16.99%로 감소된 상태이다.

○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법인의 회생절차에서 무상감자에 의하여 주식이 병합 및 재병합됨으로써 원고의 소유 주식 수 내지 주식의 지분이 약 16.99%로 감소된 경우는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도 없고, 원고가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부과(추징)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법인의 회생절차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유상증자로 인하여 원고의 주식 지분이 감소한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세 부과(추징)의 제외사유인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법인의 규모를 확장함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반하여, 회생절차는 법인의 자본구조 및 자금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인을 존속 내지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신규 자금의 유입이 이루어지나, 채무의 출자전환은 채무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할 뿐 추가적인 자금의 유입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 2018. 2. 1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배제에 대한 예외사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로 추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위 나목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개정 시행령은 부칙 제4조를 통해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시행령의 개정은 가업승계 증여 특례와 관련하여 사후관리의 예외사유를 추가하여 사후관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을 제3호증) 참조], 위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도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라는 예외요건 또한 가목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서 채무가 출자전환되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배제에 대한 예외사유로 추가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9조 제2항의 각 문언 및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 [이와 달리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면 족하고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는 그 충족요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유한 소외 법인의 주식 지분은 약 16.99%로 감소된 상태이다.

○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법인의 회생절차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유상증자로 인하여 원고의 주식 지분이 50%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는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 볼 수도 없고, 원고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부과(추징)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원고의 소외 법인 주식지분의 감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40,377주(기말) =236,352주(기초) × 1/3(주식병합) + 1,971주(출자전환) × 1/2(주식재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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