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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6. 14. 선고 2018구합61957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채무의 출자전환은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의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에 해당하지않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957

원고

권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23.

판결선고

2018.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8.1.원고에게 한 1,458,474,87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3. 원고의 아버지인 k00으로부터 주식회사 j(이하'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190,87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소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454,522주 중 236,352주(52%)를 보유하게 되었고, 2013. 8. 30.부터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6 제1항에 규정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이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증여세 249,999,8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다. 그 후 소외 법인은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2014. 6. 30. 00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00지방법원 2000회합000)을 받았고, 위 인가결정에 따라주식 병합,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 주식 재병합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에따라 원고가 보유한 소외 법인의 주식 수는 40,377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17%)로 감소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6. 2.경 위와 같이 원고가 증여받은 소외 법인의 주식 수와 그 지분이 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 8. 1.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1,458,474,8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12. 1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주식지분의 감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배제에 대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주식지분의 감소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식지분이 감소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것인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배제에 대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 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소외 법인 주식지분의 감소가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2013. 12. 31.까지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제2항 제2호)에는 그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 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제1호),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제2호),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증자가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수 없는 사유'를 들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1호 본문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그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 항 제2호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합병ㆍ 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조직변경이라 함은 회사의 동일인격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인한 처분을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식 등이 처분되지만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이 새로이 배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세액공제와 관련된 규정에서 회생절차에 따라 자산을 처분한 경우와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는 점(제9조,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4조의3 등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본문은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법인의 회생절차에서 소외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 됨에 따라 원고 보유 주식의 지분이 감소되었는데, 채무의 출자전환은 채무가 자본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할 뿐, 추가적인 자금의 유입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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