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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구합21673 판결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제목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

요지

「채권의 출자전환 등의 건」에 의하면, 자금난으로 인하여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원고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건

2019구합216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9. 05.

판결선고

2016.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6.1)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2018. 2. 14.'로 기재되어 있는데, 납세고지서(갑 1호증)에 의하면 위 '2018. 2. 14.'은 '2018. 2. 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유압(이하 '○○유압'이라 한다)은 1986. 2. 6. 기계류 제조 판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와 김○○(원고의 부친)는 ○○유압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2. 1. 김○○로부터 ○○유압의 주식 398,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유압의 발행주식 총수 1,000,000주 중 402,800주(지분율 40.28%)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2. 30.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1항에 규정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

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 2,135,546,600원에서 500,000,000원을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163,554,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 후 ○○유압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식변동의 절차를 거쳤고, 이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유압의 주식 수는 241,680주(지분율 1.65%)로 감소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증여받은 ○○유압의 주식 수와 그 지분이 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2. 6.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786,138,9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19. 2. 11.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 6, 7,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유압은 ○○시 ○○구에 신축공장을 건설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였다가 이에 따른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자, 회사의 존속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부득이하게 2016. 12. 16. 채권단에서 정한 기업회생의 절차(워크아웃)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원고의 지분율이 낮아지게 되었다.

원고의 지분만으로는 최대주주라고 할 수 없으나,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김○○의 주식

등을 합하면 원고의 보유주식 수는 실질적으로 8,541,680주(지분율 58.23%)로서, 원고는 ○○유압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 나목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구 법 제30조의6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기획재정부령에서 위 위임에 따른 입법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전부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지분에 변동이 온 것은 ○○유압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분 감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제3호 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및 구 법 제30조의6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 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구 법 제30조의6 제1항), 다만 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구 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 6. 대통령령 제2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본문은 구 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의 하나로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구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는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김○○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구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1.65%로 줄어들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 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한편, 갑 2호증, 을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압은 경영상태의 악화 및 부족자금의 발생으로 기업회생절차(Workout)를 진행하면서 기업은행 등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2016. 12. 16. 김○○에 대한 40억 원의 구상금채무를 출자전환(1주당 500원)하여 김○○에게 신주 8,000,000주를 발행하고, 금융채권자들에 대한 30억 원의 채무를 출자전환(1주당 500원)하여 ○○기업은행 등에게 신주 6,000,000주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채무의 출자전환은 기업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을 위하여 자본구조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무가 자본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할 뿐, 추가적인 자금의 유입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구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의'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나 이와 마찬가지의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 나목의'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에 해당하므로, 2018. 2. 6.자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을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31. 당시 동신유압의 발행주식 총수 14,670,000주 중 241,680주(지분율 1.65%)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유압의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친 김○○가 보유하는 주식도 원고의 주식으로 보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보아줄만한 충분한 법적 근거나 사정이 없다).

라)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경우 구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 제30조의6 제2항에 의하면, 구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또는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구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제1호),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제2호), ③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를 말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는 구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제3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 감소 사유는 구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에서 정한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압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원고의 ○○유압 지분이 감소된 것이 구 법 제30조의6 제2항의'정당한 사유' 및 구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제3호의'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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