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업증여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무기간)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당시 이미 출산휴가 미 육아휴직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였던 점, 원고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이 되는 2015. 12. 1.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한 약 1년 11개월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등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구합7293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7. 11.
판결선고
2019. 0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6,716,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 아버지인 서CC으로부터 주식회사 ***카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7,394주(지분율 30%, 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1. 3. 3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1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6 제1항(이하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82,547,498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9.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에 취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및 구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6에 의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8. 4. 20. 원고에게 2010. 12. 1. 증여분 증여세 416,716,3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14.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문언과 최소한의 경영수업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증여 이후 2012. 12. 1.부터 2013. 228.까지 출산휴가,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을 기산할 때 원고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합계 13개월을 제외하면 원고는 2017. 1. 1.까지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된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0. 19.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원고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2항은 '가업승계'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 취임 요건'의 요부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데, 이는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 조세법률주의) 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1항 및 제2항 역시 무효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
2항이 법률유보원칙 또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27조의6 제1항 및 제2항이 가업을 승계하는 수증자에게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요구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규정을 근
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정당한 사유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유무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804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30조의6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승계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로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은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
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
은 "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
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증여받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하고,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였더라도,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더라도)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승계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무관하게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증여일인 2010. 12. 1.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이상,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가정적 판단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은 "법 제30조의6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로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1호는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은 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는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는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 12. 31. 기획재정부령 제1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의4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2015. 12. 1. 당시 이미 출산휴가 미 육아휴직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였던 점, 원고는 2014. 1. 1.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이 되는 2015. 12. 1.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한 약 1년 11개월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그런데 원고는 복직 후 약 2년 10개월이 지난 2016. 10. 19.에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규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 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은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에게 조세를 감면하여 주는 시혜적 성격을 가진다. 시혜적인 법률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
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는 없
다(헌법재판소 2007. 7. 26. 2004헌마914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은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를 그 특례규정 적용의 요건으로 정하고, 가업승계의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러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 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및 제2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 벗어나 위법인지 여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가업의 승계는 소유승계와 함께 경영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는 점, 가업승계 특례규정은 조세특례를 주기 위한 시혜적인 성격의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내용은 상속인이나 증여자가 해당 가업의 경영을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가업에의 종사와 대표이사 취임 등 가업의 완전승계 요건 같은 사항이 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항도 그러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 승계'와 관련하여 가업에의 종사와 유예기간 내 대표이사 취임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및 제2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른 위임을 벗어난 무효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