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3. 원고의 아버지인 B으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190,87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소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454,522주 중 236,352주(52%)를 보유하게 되었고, 2013. 8. 30.부터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6 제1항에 규정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증여세 249,999,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소외 법인은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2014.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77)을 받았고, 위 인가결정에 따라 주식 병합,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 주식 재병합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소외 법인의 주식 수는 40,377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17%)로 감소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6. 2.경 위와 같이 원고가 증여받은 소외 법인의 주식 수와 그 지분이 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 8. 1.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1,458,47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12. 14.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