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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는 등록대상자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주소지가 김제시 B에서 김제시 C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인지 경위),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신상정보변경제출서(사본), 주민등록등본(사본),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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