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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1 2013고합2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236』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을 우연히 알게 되어 스마트폰용 메신저인 ‘틱톡’을 이용하여 서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여자 행세를 하면서 서로 사진 등을 교환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이 노출된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과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음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보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3. 11:01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분명 말했다, 생까면 카스 스마트폰용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 스토리’의 줄임말임 올린다고, 야 쌩까냐 카스 다시 한다, 너 대꾸 안하고 계속 쌩까지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2경부터 11:59경까지 4회에 걸쳐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같은 날 12:29경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여 자위행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후 위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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