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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1.08 2013노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동종 전과가 9회에 이르고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최저형을 선고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았고, 피해자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울었다가 화를 냈다가 웃었다가 하는 증세가 있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진술함)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약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주거지와 영업장소를 바꿀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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