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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56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2. 08: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회사 옆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공사 관리자인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출근하여 일을 시켜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4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왜 일을 안 시켜주냐"는 등의 시비를 걸며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0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범죄현장 사진, 쇠파이프,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망치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우울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8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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