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243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4,000,000원)

2. 판단 원심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동종 범죄 전력, 출소 후 1개월 만에 범행에 이른 점, 죄질 불량 등)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