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17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어려운 생활 여건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자활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고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