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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9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일 전 주취상태에서 영업장소를 다니며 소란행위를 피운 정황들이 다수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동거친족도 없어 재범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28,000원으로 경미한 점, 수중에 가진 돈이 다 떨어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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