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5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출소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소액(10만 원)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유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