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7쪽 17행의 “사법상 소비대차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고쳐 쓴다.
8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창립총회에서 피고와의 계약내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 계약체결 사실만을 고지하고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추인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 8. 창립총회에서 제5호 안건인'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창립총회 시까지 수행한 업무들 각종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포함 에 대한 추인의 건’을 결의하면서 총회자료로 ’주요계약 체결 내용'을 제시하고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조합 창립총회 당시 피고가 이미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대행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여 왔고, 창립총회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업무 역시 피고가 많은 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창립총회 전에 이미 5억 원에 가까운 광고용역대금을 1차로 수령하기도 한 점, 창립총회 당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광고용역대금이 구체적으로 공지되지는 않았으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의 규모 및 통상적인 광고대행계약에 비추어 그 액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