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1 2015나32699
월회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바스코(이하 ‘시행사’라고 한다)는 서울 중구 E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4층 4043호(전유부분 면적 3.97㎡)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A쇼핑몰상가운영회 주비위원회는 2006. 7. 22. 서울 종로구 F건물 3층 대강당에서 A쇼핑몰운영회의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창립총회 이후 작성된 회의록에 따르면, 위 창립총회에서 수분양자 675명에 의하여 원고가 설립되었고, C이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상가건물의 총 점포는 1,615개, 총 분양대상 면적은 11,680.86㎡이고, 이 사건 창립총회 당시 분양된 점포는 861개, 분양된 면적은 5,706.28㎡이며, 미분양된 점포는 754개, 미분양된 면적은 5,974.58㎡이다. 라.

시행사는 이 사건 창립총회가 개최되기 전인 2006. 2. 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와 미분양된 점포에 관하여 신탁기간을 신탁등기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국자산신탁 앞으로 미분양된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8, 10, 35, 7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C은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가사 원고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관리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