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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21 2019나56077
광고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쪽 아래에서 2~3행의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및 “피고 조합”을 전부 “피고”라고 고쳐 쓴다.

3쪽 1행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피고 회사”를 전부 “C”이라고 고쳐 쓴다.

7쪽 17행, 8쪽 18행부터 9쪽 1행까지 부분, 9쪽 마지막행부터 10쪽 5행까지 부분 및 16쪽 20행부터 17쪽 7행까지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11쪽 6행의 “사법상 소비대차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고쳐 쓴다.

13쪽 11행, 12행의 각 “114,692,980,000원”을 “114,683,980,000원”으로 고쳐 쓴다.

14쪽 17행부터 16쪽 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광고용역대금 상당의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갑 제10 내지 29호증, 34 내지 50, 54, 76, 7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광고용역대금 외에 이 사건 광고용역대금 상당의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광고거래내역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광고거래내역서‘라 한다

를 첨부하여 광고용역대금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 광고거래내역서를 근거로 광고용역대금 총액이 3,318,153,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광고거래내역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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