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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5나32651
월회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바스코(이하 ‘시행사’라고 한다)는 서울 중구 E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4층 4160호(전유부분 면적 3.98㎡)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A쇼핑몰상가운영회 준비위원회는 2006. 7. 22. 서울 종로구 F회관 3층 대강당에서 A쇼핑몰운영회의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창립총회 이후 작성된 회의록에 따르면, 위 창립총회에서 수분양자 675명에 의하여 원고가 설립되었고, C이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상가건물의 총 점포는 1,615개, 총 분양대상 면적은 11,680.86㎡이고, 이 사건 창립총회 당시 분양된 점포는 861개, 분양된 면적은 5,706.28㎡이며, 미분양된 점포는 754개, 미분양된 면적은 5,974.58㎡이다. 라.

시행사는 이 사건 창립총회가 개최되기 전인 2006. 2. 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와 미분양된 점포에 관하여 신탁기간을 신탁등기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국자산신탁 앞으로 미분양된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C은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가사 원고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관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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