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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나2058937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6,0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광고대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남양주시 D 일원의 토지를 사업부지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인가된 주택법 소정의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5. 4.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와 ‘피고가 시행하는 위 사업의 조합원 모집(건설될 공동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광고물제작 및 광고대행 등의 용역업무’를 계약금액 4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5. 4. 1.부터 분양완료시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C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모두 완료하였고(위 용역업무의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는 2015. 4. 2.부터 2015. 9. 8.까지 C에 그 용역대금으로 9회에 걸쳐 합계 369,93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위 용역대금채권에 관한 추심명령 등 1) C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여 수행하였는데(C가 원고에게 하도급한 용역업무의 범위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일체인지 아니면 일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한 대금 합계 181,016,550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C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15842호로 ‘위 용역대금 합계 181,016,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3. 31. 위 신청대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4.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신청에 앞서 C에 대한 위 용역대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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