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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62145
원상회복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26,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2014. 9. 5.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 및 대출 관계 등 1) 소외 A은 2010. 5. 19. 소외 B에게 A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제102동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0. 6. 21.부터 2012. 6. 21.까지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0. 6. 21.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고, 2010. 6. 24. 용인시 처인구 D 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피고는 2010. 6. 21. A에게 138,000,000원을 대출하였고, 2010.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6. 25. 접수 제84740호로 채권최고액 165,6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A과 B은 2012.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2. 6. 21.부터 2014. 6. 21.까지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2012. 6. 21.경 A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6. 22.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7. 수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위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B은 2013. 12. 13. 이 사건 경매절차에 확정일자를 2012. 6. 22.로 기재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각 제출하였다. 나.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5. 29. 피고로부터 피고의 A에 대한 대출원금 138,000,000원, 가지급금 2,788,030원, 이자 12,273,097원, 합계 153,061,127원의 일반담보부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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