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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01 2014가단23366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3.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6. 14. 세화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소외 회사 소유인 여수시 D에 있는(도로명 주소는 ‘여수시 E’ 이다) F아파트 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아래층 부분을 임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14.부터 2014. 6.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아래층 부분을 인도받고, 2012. 9. 5. “전라남도 여수시 E, 504호”로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2012. 9. 13.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08. 4. 15.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층 부분 임대차계약서에는 604호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604호'라고 한다

을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5. 15.부터 2010.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604호를 인도받고, 2008. 6. 12.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날 “전라남도 여수시 D에 있는 F아파트 604호”로 주민등록을 마쳤다.

이후 피고와 소외 회사는 위 604호에 관하여, 2010. 5. 19. 임차보증금은 동일하되 임대차기간을 2010. 5. 15.부터 24개월로 정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2. 9. 13. 임차보증금 6,500만 원에 월차임 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5.부터 24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근저당권자인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4. 2. 3. 이 법원 C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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