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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가단1019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1. 9. 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9, 10 내지 14, 16 내지 19, 21, 2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7. 3.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의 전 소유자인 소외 C과 사이에 복층 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 중 상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7. 4. 7.부터 2009. 9. 15.까지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2007. 4. 18. 전입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그 후 2009. 9.말경 임대차보증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은 2011. 9.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갱신계약은 원고의 배우자 D를 임차인으로 하여 체결됨). 한편,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2011. 10. 26.과 10. 27.에야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소외 E는 2010. 11. 11. C과 이 사건 아파트 중 하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8,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0. 12. 15.부터 2012. 12.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4. 전입신고를 마친 뒤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여왔다.

다. 소외 B은 2011. 7. 1.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은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4,000만 원과 소외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8,500만 원 합계 3억 2,500만 원과 우리은행 대출금채무 1억 2,0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돈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B은 C에게 위 돈 5,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1. 7.말경 C의 대리인 F와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B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인 2011. 8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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