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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6792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4. 19. D에게서 인천 서구 E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404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0. 4. 30.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30. D와 임대차목적물을 404호에서 405호로 변경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며 임대차기간을 2014.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 3. 다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이므로, 원고의 주민등록이 번지까지만 정확하게 신고되어 있는 이상 점유부분이 404호인지, 405호인지 여부는 원고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취득ㆍ유지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2010.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호실을 임차하면서 2010. 7. 5. 확정일자를 받았고, 피고 C은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호실을 임차하면서 2010. 12. 10.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원고보다 후순위 임차권자들이다.

마. 피고 B는 2013. 4. 5. 인천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소장에서 유아이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경매신청으로 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바. 위 경매절차에서 2015. 5. 7.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 B가 1순위(소액임차인)로 2,000만 원, 4순위(확정일자부)로 2,000만 원을,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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