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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3 2013고단4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14: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직장 동료인 D과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싸움을 말리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및 태양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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