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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2 2014고단14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3:05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위 G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F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G이 이를 제지하자 G을 벽으로 밀치고 무릎으로 G의 낭심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2010. 12. 1.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폭력 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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