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8 2014고정80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16. 19:4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패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야 어린놈아 니가 경찰이든 말든 내가 왜 존댓말을 해야 돼 어린 새끼야 더 배우고

와. 너네 업주한테 돈 받아먹고 업주 편드는 거지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어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목덜미를 조르는 등 폭행하여 약 20여 분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