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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0 2014고단1439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21:52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을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F에게 “왜 말리냐, 씨발 어린놈의 새끼야 저리 꺼져, 씨발경찰들아 니들 목 떨어지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과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의 발단이 되었던 D으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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